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시합니다.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
: 신청 원의 전원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- 단,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만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: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원에 만 40세가 되는 자
- (근로, 사업소득)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230만원 이하
: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*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*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급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급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이 가능합니다.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c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: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저소득층>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: 모집기간 : '24.5.1.(수)~'24.5.21(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