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시합니다. 1. 지원대상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: 신청 원의 전원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- 단,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만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 :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원에 만 40세가 되는 자- (근로, 사업소득)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230만원 이하 :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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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9. 21:38